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문의드립니다.

2022. 12. 13. 21:04

현재 서울에 주택과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상황입니다. 주택은 16년도에 구입해서 거주 중이고 입주권은 18년도에 구입해서 보유 중입니다.

대출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매도를 고민 중인데 절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내에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주택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1)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것

2) 재건축 또는 재개발주택 완공 후 2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3)재건축 또는 재개발주택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12. 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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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 보유중에 1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아래 1 또는 2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미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2의 요건을 충족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추후, 입주권을 주택으로 등기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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