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체를 운영하진 않지만 궁금한거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회사는 직원들 월급대로 신고하지 않고 최저 월급으로 신고를 해두었더라구요.
이것은 불법으로 보이고 탈세정황을 제가 가지고 있다면 국세청에 신고했을시 저에게 오는 불리한점이 있을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아는것도 진행되고 있는것도 없으며 다른사람 명의의 개인사업자도 빌려서 두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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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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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제가 국세청 직원은 아니지만, 탈세 제보에 있어서 제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건 국세청에서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과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보자에게 오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탈세제보를 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발된 사실을 알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불이익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