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엄청난여우18
엄청난여우18

탈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 여쭤봅니다..탈세신고 관련 질문

탈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우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곳과 등록한 사업자주소는 다르며

사업은 한 곳의 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운영중인데 개인사업자를 와이프 명의로 하나 더 내서 매출을 조금씩 털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곳은 찾아보니 주소만 빌리고 직접 사용하지는 않는 곳이구요

이 부분은 탈세로 신고를 하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대표가 매매를 하였다고 하던데 알고보니 와이프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하나 더 내서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등록하여 매매한 것 같더라구요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아무에게도 임대를 내주지 않은 것이니 탈세가 맞는 것인가요??

세무쪽으로 무지하다보니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ㅎ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을 분산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액을 위장 분산하여 조세를 탈루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의 문서,

      금융계좌 및 금융거래내역, 이중계앿거, 차명 계좌 내역 등을 첨부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에 탈세제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는 해당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제출하는 방법,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에 따라 실제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대하여 탈세제보보상금을 수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탈세제보가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시면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확인 후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