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 여쭤봅니다..탈세신고 관련 질문
탈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우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곳과 등록한 사업자주소는 다르며
사업은 한 곳의 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운영중인데 개인사업자를 와이프 명의로 하나 더 내서 매출을 조금씩 털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곳은 찾아보니 주소만 빌리고 직접 사용하지는 않는 곳이구요
이 부분은 탈세로 신고를 하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대표가 매매를 하였다고 하던데 알고보니 와이프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하나 더 내서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등록하여 매매한 것 같더라구요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아무에게도 임대를 내주지 않은 것이니 탈세가 맞는 것인가요??
세무쪽으로 무지하다보니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ㅎ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을 분산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액을 위장 분산하여 조세를 탈루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의 문서,
금융계좌 및 금융거래내역, 이중계앿거, 차명 계좌 내역 등을 첨부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에 탈세제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는 해당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제출하는 방법,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에 따라 실제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대하여 탈세제보보상금을 수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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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탈세제보가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시면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확인 후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