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9월에 해외구매대행 사업 시작했는데 언제 세무신고 하면되나요?
9월에 해외구매대행 사업 시작했는데 언제 세무신고 하면되나요?
회사다닐 때는 연말 정산을 했었는데 사업하면서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하거나 또는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하신 경우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2022년 2기(7~12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내년 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내용 정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