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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해외구매대행 사업 시작했는데 언제 세무신고 하면되나요?

9월에 해외구매대행 사업 시작했는데 언제 세무신고 하면되나요?

회사다닐 때는 연말 정산을 했었는데 사업하면서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하거나 또는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하신 경우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2022년 2기(7~12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내년 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내용 정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