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 잡힌 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이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해당 메뉴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용직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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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고 스마트스토어를 했을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단, 간이과세자라면 1월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가세 신고기한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종소세 신고기한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5&cntntsId=76652.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을 경우 결손이 발생하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고, 당기 결손금은 향후 10년간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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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연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버지의 연금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인적공제는 어려워보이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금액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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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르바이트 후 3.3프로 공제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시 내역이 국세청에서 조회가 안될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업체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업체가 실제로 3.3% 사업소득세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막상 3.3%세금만 뜯고 신고를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부당하게 뜯은 것이므로 환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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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한테 등록되어 있던 부양가족을 저한테로 옮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추가 자료 제출 없이, 본인과 배우자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을 추가하면 되며 배우자분은 부양가족을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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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이 주30시간 알바를 6개월 이상 할경우 정규직 직장인다니는 제 연말소득정산시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사업소득자에 해당할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4대보험에 가입해서 근로자로 가입을 할 경우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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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 방법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의 취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두번째 주택을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했다면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6억 이하 : 1%, 6억 초과 ~ 9억 이하 : 취득가액 x 2/3억-39억 초과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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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된거 다른사람에게 양도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로또 북권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당첨자가 당첨금을 수령할 때 22%(3억 초과분부터 33%)의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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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명의를 자녀의 이름으로 명의변경시 내야되는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약 8,200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320만원입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시가(매매사례가, 감정가액 등)이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2. 취득세증여취득세는 4%입니다. 주택가격을 8,200만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약 330만원입니다. 취득세도 시가인정액(매매가, 감정가액)으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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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에 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무조건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경비, 소득공제에 따라 오히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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