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득세의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사업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지급금액의 3.3%로 원천징수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세율, 세액공제 등이 모두 반영이 되어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방식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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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 후 해야할 일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미 모든 절차는 완료하였으므로, 사업활동을 하시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1.1~1.25까지이며, 종합소득세는 5월에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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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재산 처분시 판매금액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체 양도대금을 두 분 중 한분이 받고, 나머지 공동명의자에게 지분비율대로 이체를 하시면 각자 양도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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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하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주택을 2년이상 거주하셔야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지금 빌라를 처분하여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아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다면 거주를 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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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에 사업자전용 계좌 말고 다른 계좌의 카드등록으로 지출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 홈택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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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에서 총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이 월 350만원일 경우, 1년 기준 소득은 약 4,200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익과 비용을 모두 장부에 반영하고, 최종 소득인 약 4,200만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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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부가 부가가치세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가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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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성인이되서 직장이 있는데 용돈을 받아쓰면 증여로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이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용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해당 용돈을 일반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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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신경써야 할 세금들이 월별로 뭐가 있는지 정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 1~6월의 매출/매입은 7.1~7.25까지, 7~12월의 매출/매입은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간이과세자 : 1~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1.1~12.31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원천세직원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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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금액 입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평소 급여를 받을 때 별도의 세금을 떼지 않고 계좌이체를 받거나 현금을 받는다면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평소 급여를 받을 때 정상적으로 세금을 떼고 받았다면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은 질문자님에게 환급이 됩니다. 업체측에 자세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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