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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작년 퇴사자 5월 소득공제 어떻게하나요

아버지께서 작년에 퇴사하셔서

올해 5월 소득공제 신청을

하려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할까요

아직 휴직이십니다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공제서류만을 제출하면 진행되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과는 달리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아버님께서 퇴사시에 중간 정산을 하신 경우라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중간 정산을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 신고, 퇴직 후 기간 동안 기타 소득 등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인지 살펴 공제 항목 등을 정산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