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 뜻이 쉽게 말해서 무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이는 회사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의 세금을 떼고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회사가 뗀 세금은 소득자를 대신하여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번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 때마다 세금신고하는 것은 사실상 번거롭고 잘 지켜지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근로자는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 경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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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잔금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0/15이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므로, 10/15에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잔금일이 계속 미루어지면서 상가매매가 안될 경우에는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취소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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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때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세금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반드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알바를 그만둘 때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난감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가 되는지,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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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대해서 질문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근로소득자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모든 자료가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2. 사업소득자사업소득자는 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는 카드사에 엑셀 자료를 요청하면 1년간 지출한 카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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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코인으로 받을시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소득을 가상자산으로 받더라도, 현금과 받을 경우와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업체에서 가상자산을 지급할 때,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질문자님은 해당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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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는중 손실본 후 손실 만큼의 수익이 발생되면 그것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이나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보유중인 상태에서는 평가이익이 얼마이든지간에 실현된 손익이 아니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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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등록 후 해야할 일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면제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잘 하셨다면 사업용카드, 통장 등을 만드시고 홈택스에 등록하시고, 사업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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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관련하여 세금 100% 면제 후 과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당연히 회계사 사무실의 잘못으로 인해 받지 않아야 할 세액감면을 받은 것이므로 회계사 사무실 측에 가산세는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당당한 권리이므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수료까지 지출하면서 신고를 맡겼는데, 정확하게 확인도 안하고 감면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계사 사무실 측 잘못이며, 최소한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무실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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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서 3.3%로 떼면 추후에 소득신고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의무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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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배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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