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를 활용한 연말정산 진행 시, 의료비 공제
자녀의 카드로 결제를 했던 제 의료비를 소득세 신고 시 적용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가 연말정산 시 해당 건은 겹쳐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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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소득이 발생한 경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2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
신고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저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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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의료비라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중복하여 적용받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