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잘웃는콘도르164
잘웃는콘도르164

종합소득세 신고를 활용한 연말정산 진행 시, 의료비 공제

자녀의 카드로 결제를 했던 제 의료비를 소득세 신고 시 적용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가 연말정산 시 해당 건은 겹쳐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소득이 발생한 경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2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

      신고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저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의료비라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중복하여 적용받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