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를 활용한 연말정산 진행 시, 의료비 공제
자녀의 카드로 결제를 했던 제 의료비를 소득세 신고 시 적용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가 연말정산 시 해당 건은 겹쳐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소득이 발생한 경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2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
신고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저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의료비라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중복하여 적용받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