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참석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30만원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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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기부시 매출신고에 대한 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익과 기부금을 별도 구분하여 생각하시면 됩니다.곰돌이 인형 판매금액은 수익으로 보고, 해당 수익금액중 기부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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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시 필요경비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4099071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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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매할때 카드와 현금 구입시 붙는 세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후자가 맞습니다.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을 거부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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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후 무직자 5월종소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무시하시면 됩니다.2. 근로소득원천징수상 결정세액이 -7일수는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존에 기납부세액 7만원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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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정상 일정기간 휴업도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휴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휴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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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제도와 일시적2주택 비과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상생임대주택(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둘다 조정일경우 2년)이내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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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세금 절세하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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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지역가입자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0년도에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고지된다면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직장가입자가 되지 않았음에도 월 급여에서도 4대보험이 차감이 되었다면, 이는 부당하게 차감한 것이므로 돌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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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법인사업자의 소득세금차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창기에는 개인사업으로 하시다가, 추후 성실사업자 규모정도 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을 많이 하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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