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사정상 일정기간 휴업도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자영업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30년동안 운영을 했고 개인사정으로 잠시 휴업을 하고자합니다, 2년정도 휴업을 하고자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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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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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휴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휴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휴업신고 하셔야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로부터 배제되기 때문에 무조건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지하는 경우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해야하는데요. 휴업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근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시면 되고, 홈택스로도 휴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메뉴에서 휴업신고가 있으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휴업기간동안이라도 기본적인 세금신고납부는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