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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킴빌리
1인 방송미디어 프리랜서인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요청하는 기업이 고객들이라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발급했습니다.
앞으로 1년정도 근로소득 없이 해외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사업자를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하나요?
휴/폐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휴/폐업을 할 경우와 안 할 경우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휴업을 하시게 될 경우에도 사실상 폐업과 마찬가지로 실적이 없다면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 뒤에 다시 사업을 할 것이라면 휴업이든, 폐업이든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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