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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리따운원숭이2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내고 매출이 750만원 정도 생겼어요. 부가세 포함 8백만원 넘게 받았어요.
그런데, 프리랜서로 할 수도 있는 데, 개인 사업자를 낸 것이었습니다.
사업자를 내니 세금, 전용 이메일 등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많고, 좋은 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하려고 하는 데, 부가세 신고 날짜는 내년 1월인데 지금 폐업하면 부가세 신고가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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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 가능합니다. 폐업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시면 되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평가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하십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만약 9월 폐업을 원하신다면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