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휴업신고를 하실필요는 없고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시어 휴업기간정정신고를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휴업신고 및 휴업재개신고만 할수 있으므로 관할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휴업기간 정정신고를 하시면 처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PS. 12개월 초과 휴업신고, 휴업취소, 휴업기간정정, 폐업취소, 폐업일자 정정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