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휴업중 연장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정으로 20년 12월부터 21년 4월 30일까지 휴업신청을 해두었습니다.

사정이 생겨 6월까지 휴업을 연장해야하는데 국세청홈택스에서 다시 새로 휴업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4월30일 휴업이 끝나는날에 맞춰서 휴업을 연장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휴업중인 상태에서 휴업을 연장할 경우, 휴업기간 종료일인 4월 30일의 다음날인 5월 1일에 다시 휴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통상 6개월이며, 추가적으로 기간연장이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휴업기간 연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휴업신고를 하실필요는 없고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시어 휴업기간정정신고를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휴업신고 및 휴업재개신고만 할수 있으므로 관할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휴업기간 정정신고를 하시면 처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PS. 12개월 초과 휴업신고, 휴업취소, 휴업기간정정, 폐업취소, 폐업일자 정정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