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기부시 매출신고에 대한 건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님들 항상 질문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 기업에서 곰돌이 인형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수익금을 기부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카드결제등 각종 고객이 결제시 저희 매출로 잡히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고가 진행되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익과 기부금을 별도 구분하여 생각하시면 됩니다.
곰돌이 인형 판매금액은 수익으로 보고, 해당 수익금액중 기부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