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400만원에서 600만원 늘어나는게 내년 불입분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내년 불입분부터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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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무대리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해도 동일하게 증여세 결정정보는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세 결정기한은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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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료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로 발급받았을때 둘다 매입자료 잡히고 절세혜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고, 면세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는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입니다. 둘다 경비처리 가능하며, 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추가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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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득세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급 75,000원에서 3.3% 세금을 제외하고 72,525원을 지급받는 것입니다.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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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세금계산서를 받는데요. 면세항목은 계산서 받을 필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면세는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영수증만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2. 전기 및 가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상하수도 요금 등은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은 아래 부가가치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20701,18577,20211208)/제26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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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름으로 알바 2개를 하려는데 시간이 중복 되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이중가입하지 않더라도 친구분 이름으로 소득신고가 된다면 친구분의 소득이 증가되어 세금을 많이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친구분은 해당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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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이체가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나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생 남편으로부터 상환을 받을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받으시면 되며, 상환받지 않을 것이라면 동생 남편분께서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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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부담부증여시 전세계약만으로도 증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세잔금을 모두 받은 상태에야 전세잔금 전액에 대해서 부담부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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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많이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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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랑 자식에게 얼마라지 증여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배우자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2. 자녀자녀가 성년일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각자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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