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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부담부증여시 전세계약만으로도 증여가능한가요?

전세를 끼고 부담부증여 하려합니다

전세잔금일이 내년1월31일이고 전세계약금만 받은상태인데 부담부증여로 진행할수있나요?

아님 전세잔금을 치러야만 부담부증여가능한건가요

올해안에해야 증여이월과세기간이나 공시지가가 변경된다해서 진행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잔금을 모두 받은 상태에야 전세잔금 전액에 대해서 부담부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는 증여자의

      채무로써 부담부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만 부담부증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