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인데 변호사 수임로 계정과목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변호사 수임료 계정과목은 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되며, 수수료의 세대 부과 여부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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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 혜택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할 경우, 세대원, 나이, 소득, 주택가액의 요건을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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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 및 기획기사/신문광고디자인은 도서인쇄비인가요? 광고선전비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도서인쇄비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 사실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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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을 고정자산으로 잡았을 경우 감가상각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100만원 이하의 소액자산이라면 당기비용처리 하셔도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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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사업자 종목 코드 어떻게 확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피드백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어려울 수 있으니 직접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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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대해자세히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 경매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등은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로 신고하며 토지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합니다.2.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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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차감계정과목 분개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혀 관계 없습니다.자산을 대변에 기재하나 차변에 (-)로 기재하나 동일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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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기타소득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내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이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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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늘 소득공제 받을려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무주택자만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택 소유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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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계좌이체시 얼마까지 세금이 나오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재산에 따라서 증여세 및 상속세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참고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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