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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혹은 업무용오피스텔은전입이불가능한가요?

지식산업센터 혹은 업무용 오피스텔은

전입이안되나요? 전입은 가능하지만

주택수에 포함이되어 세금이 많아져

전입을 하지않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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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으로 사용이 부적합하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세의 주택수 판단시 주택수에 카운트 되는 것이고

      종부세에서도 주거용재산세를 부과되도록 신고한 경우에는 종부세 주택수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업용으루 부가세를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받았던 부가세환금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업무용오피스텔에 전입은 가능할 수 있으나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공간이므로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오피스텔처럼 아무에게나 임대할 수 있ㄴ는 시설이 아닙니다.

      일반인에게 임대를 하나거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건물을 주거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한다면 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