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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퓨마89
심각한퓨마8923.04.27

사대보험 가입 궁금한점 있어요

제가 항상 3.3퍼센트 세금으로 일하다가 이번에 사대보험 드는곳으로 이직을하는데 사대보험은 세금이 월급에 정확히 몇퍼센트 때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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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법에 따라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대

    10일까지 4대보험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분으로 징수하는 4대보험료는 2023년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는

    급여액의 4.5%, 국민건강보험료는 월급여액의 3.5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여액의

    0.455%, 고용보험료는 월급여액의 0.9% 정도를 회사에서는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월급(비과세 급여 제외, 예 월 식대 20만원 이내 등)을 기준으로 4대보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 4.5%

    건강보험 : 3.545%

    장기요양보험료 : 0.454%

    고용보험 : 0.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기준으로 월급의 9.4프로를 공제 받고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세후월급계산기 를 검색하시고 받으실 월급을 넣으시면 세금을 감안한 세후금액 확인이 가능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월급의 일정율만큼 납부하게 되십니다.

    보험구분별 납부율 기재해드리니 참고바랍니다.(근로자 부담분만 기재해드립니다)

    국민연금: 월급의 4.5%

    건강보험: 월급의 3.54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81%

    고용보험: 월급의 0.9% (업종, 인원수에 따라 추가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업종별로 요율이 상이하며, 근로자부담분은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납부하실 금액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4.5%이며, 건강보험은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405%, 고용보험은 기준급여의 0.9%를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