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은 상속인이 협의하에 분배하면 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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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후 영업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직권폐업을 할 수 있지만 그럴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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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청구했는데 대금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계약의 해제 등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혹은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발행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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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분양권 증여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남남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 6억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 신고전에 증여하셨으면, 예비배우자분은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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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외 알바비 세금신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는 전체 소득금액, 소득공제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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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왜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세기간이 종료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며, 해당 세금에 대한 신고기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의 소득금액은 전년도 1.1~12.31에 발생한 소득입니다. 12.31 이후에는 과세기간이 종료가 되었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에 대한 세금을 바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규정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다음연도 5.1~5.31에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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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돈을 보낼 때, 증여에 해당 안되는 생활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가 받는 사회통념적인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지 않고, 생활하시는데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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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자동차 명의변경은 증여세부과인가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차량을 공짜로 받으면 증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2. 명의 이전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고, 차량 사업소 방문 전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고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ubcar4989&logNo=223015335402&parentCategoryNo=&categoryNo=41&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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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는 내가 직접 내고, 간접세는 한다리 걸쳐서 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대부분의 세금은 납세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한 직접세입니다. 대표적인 직접세로는 소득이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이에 반해, 간접세는 납세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것입니다. 대표적인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며, 해당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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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사업자 등록 전 사용한 금액도 세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자등록전에 지출한 금액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2.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출일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즉, 상반기 지출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면 7.20까지, 하반기 지출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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