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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매 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요?


10월 30일 매매 완료 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매 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요?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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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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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여기서 양도일이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잔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10월 30일이라면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해야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매매일, 즉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로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입니다. 10월 30일 잔금을 모두 받으신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인 2023년 1월 2일까지(공휴일 다음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 말일까지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매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즉 작성자님의 경우 12/31 까지겠네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12월 31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익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 다만, 예정신고를 한 납세자로서 예정신고가 1회인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하는 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의 익익월말까지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주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한 경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 5, 제103조의 7).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잔금 수령일(10월 30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기한(12월 31일)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말일(내년 2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달 이내 신고하는 것이 법정신고기한입니다.


    10월 30일에 양도하셨다면

    12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