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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283
핫한여새28322.11.15

온라인부업 세금신고에 대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본인은 학생이라서 세금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직장은 없고 취업준비를 하고있는데

짬짬히 온라인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달 수익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략 200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첫번째 질문입니다

온라인부업에서 출금을 하니깐 소득세3.3%를 때고 주더라고요

그렇다면 세금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는 말도 있던데 이부분도 궁금하네요

두번째 세금계산서라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온라인부업을 통해 벌었던 수익에 세금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저도 해야하나요?

세번째 수익이 잡히면 총금액으로 따져서 세금을 매기는것인가요?

예를 들어 이번달 수익이 600만원이고 다음달 수익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시에

연말이 되어서 총액을 합쳐서 하는것 인지 기간을 나누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현재 생기는 수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식으로 나가는지(가만히 있어도 통지서가날라온다던가 신고를 따로 해야한다던가)

대략 얼마를 내야하는지(일단은 한달만 할 생각이라서 200만원으로 계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연 소득이 얼마이상이면 세금을 내는지도 궁금합니다(예를 들면 250만원 이하의 소액은 안 나오는)

하나씩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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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과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발행하는 것으로 거래증빙입니다.

    수익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는 것으로 매년 1.1~12.31을 한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200만원 정도의 경우에는 3.3%공제된 세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내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세금 납부서가 날라오지는 않습니다.

    2.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연간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소득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전액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