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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아나콘다178
흰아나콘다17821.04.20

작년과 올해 인터넷부업으로 돈을 벌었는데, 세금환급 신청언제 하나요?

제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 정도까지 총 300~400만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지금은 직장을 그만두고 학점은행제로 공부하며 수입은 따로 없습니다.

작년에 연말정산을 할 때 언뜻 보니까 부업이나 주식으로 번 돈들도 세금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혹시 언제 신청이 가능한지, 또 제가 여러 군데에서 데이터라벨링같은 부업을 했던터라 이 경우에는 별도로 각각

청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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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업등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세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무조건 환급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세액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자유직업소득자, 기타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며 원천징수된 세금 정산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하시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게재한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동영상자료실 링크 걸어드리니 참고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연간 소득을 조회할 수 있으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종합소득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업을 하면서 받으신 금액은 프리랜서 등 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기납부세액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결과에 따라서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2%에 대해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소득이 있어 합산하던 또는 기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22%보다 낮아야 환급이 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