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를 납부하는 목적과 사용용도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민세(개인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국내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지출되는 목적세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두루두루 사용되어 집니다.개요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과세대상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납세자개인분 :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소분 :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법인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과세표준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세율개인분 :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만 5천원 이내)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기본세율-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④ 그 밖의 법인: 5만원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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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게임머니 현금화한 것을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특정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1. 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2.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3. 실무적으로 해당 수준의 소득이라면, 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4. 원천징수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년 4월 경에 홈택스에서 1년간 원천징수신고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역에 없다면 사실상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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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의료비공제는 실비보험으로 받으면 청구를 하면 전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따라서 지출한 의료비 중 보험회사로부터 실비를 수령한 것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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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일용직근로소득은 무시하시면 됩니다.2. 3.3% 사업소득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전액 환급이 가능하므로,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계속해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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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제 계좌를 쓰고 있는데 7천만원 넘는 금액이 들어있어요. 세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히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고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동생이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등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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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용세금계산서 발행후 분할해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용역진행의 경우, 돈을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 중도금 /잔금 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분할해서 발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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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중간예납 추계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소득으로만 판단합니다.2. 반영 가능합니다.3. 장부를 실제로 작성해야 합니다.본인이 추계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중간예납추계액 대상자, 계산 및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6&cntntsId=767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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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위로금 회계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급여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인 계좌로 해당 팀원분에게 직접 이체하고 복리후생비 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법인 내부 지출결의서 등을 통해 해당 복리후생비의 지출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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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장례식 비용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장례비 지출시,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셨다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 올해 돌아가신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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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는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절세효과는 소득공제 x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입니다.세액공제는 세액을 모두 구한 후,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것입니다.연말정산 계산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6682204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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