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가 오르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요즘 건보료 세금 폭탄을 맞아서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건보료가 오를지도 모르고 돈을 미리산정해뒀는데 세후워급이 작아지니 돈을 쓰는데도 무리가 있어보여요 그래서 건보료가 오르는 시기를 미리알고 제정 관리좀 하고싶은데 언제 건보료가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 정산시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세후급여라고 기재하여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설명드리니 사업소득자이신 경우 별도 말씀부탁드립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은 4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시 발생하며 주요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월말~3월10일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
2. 23년 4월 17일까지
- 연말정산 착오자 변경신고, 5회 분납 사전 제외신청
3. 23년 4월분 건강보험료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5회 분할고지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3월 연말정산 마무리가 됨에 따라 4월에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끝나 4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예를들어, 현재 2023년 4월~2024년 3월까지는 2022년 기준 연말정산 급여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됩니다. 만약 2024년 4월이 되고 2023년 연말정산금액이 2022년기준보다 변동된다면 2024년 4월에는 2023년 연말정산 금액에 따라 2023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다시 정산함에 따라 환급받거나 징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가 상승한다면 건강보험료는 4월달에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건강보험료의 정산은 4월 급여에 반영이 되어 나옵니다.
이에 2월연말정산이 종료되셨더라도 건강보험 정산도 고려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정산에 대하여 블로그 작성해 둔 글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으로 1년간 건강보험료가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추가정산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분할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매년 3월경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정산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사업자의 경우 5월에 보수총액신고
후 6월에 정산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극 연말정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회사에서 매년 3월 10일까지직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공간에서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1년간의 급여 총액에 대한 정산보험료를 산정하여 매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비교하여 과소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정산보험료 추가징수액이 9,890원 이상인 경우 10회에 걸쳐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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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마다 정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이 증가하는 경우 납부액이 증가하는 데 매년 4월에 정산하므로 급여증가분에 대한 인상은 4월부터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요율이 오르는 경우에는 통상 1월부터 적용되므로 요율 인상분에 따른 인상은 1월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