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남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 자녀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자녀의 소득금액에 따라 피부양자 등록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녀가 사업자등록이 없고 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자녀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연간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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