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신규 업장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사업장을 하나 운영 중이구요.
올해 1월 26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매출은 1월 27일부터 있는데, 인테리어 등에 쓰느라 매입 비용은 작년 11월부터 있는 상태입니다.
1) 작년 신고를 1월에 했어야했는데 1월에 막 오픈해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매입 비용을 지금이라도 가산세 내고 신고를 해야 할까요?
간이과세자라 환급은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는 필수로 해야하는거죠?
2)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매입비용만 신고하면 될까요?
3)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또 무엇인가요?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안하셔도 됩니다. 가산세도 없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년도 지출을 전액 경비처리 하시면 됩니다.
3. 전년도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예정고지는 오지 않습니다. 전년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2을 6~7월 경에 고지하고, 7.25까지 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