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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저희가 개업을 26년 상반기에 진행했는데 간이과세자로 진행했고, 초기비용으로 1억 가까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혹시 부가세 환급 받을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아무리 많아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며, 납부할 세금을 한도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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