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인데현금 청산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 주택이 재개발로 청산되고, 청산금을 지급받는다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청산금, 기존주택의 평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만약, 청산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일 경우 거주 포함)한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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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후 국민건강의료보험료 납입?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3번 요건을 충족한다면 내년 11월부터 피부양자로 신청가능합니다. 현재부터 피부양자가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프리랜서)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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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얼마부터 부과 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피상속인(사망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배우자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1억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2. 상속재산은 상속인들간 협의하에 자유롭게 상속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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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2,000만원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전입니다.세법에서 모든 소득은 세전소득을 의미합니다. 연간 세전 금융소득(이자+배당)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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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건강보험 적용하는날짜에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입사일이 매월 1일일 경우에만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9월 1일에 입사중이셨고 9월 30일자에 퇴사하셨다면 9월 귀속분 급여에서 차감되는 보험료는 9월 귀속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일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측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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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환급 및 이용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년 1월경에 하는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므로 근로자들은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즌에 공지가 나갈 것입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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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승용자동차의 취득세는 7%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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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가능여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단에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A와 B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었다면 모두 거주요건 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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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증여신고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나오므로,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본인이 받았다면, 이를 다시 부모님께 송금하고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이미 5천만원을 신고하셨다면 5천만원+3천만원을 합산하여 총 8천만원을 신고하는 것이며 이때 증여세는 3백만원입니다. 참고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3천만원을 보증금 용도로 사용하신다면 증여세 신고를 굳이 안하셔도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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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재개발로 분양권을 2019년에 취득하셨는데 올해 안에 시골주택을 증여 받으셔도 추후에 분양권을 비과세로 매도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상황이라면, 시골주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에 분양권을 주택으로 취득(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하고, 분양권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년이상 보유한 시골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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