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 가능여부 부탁드립니다.
이게 가능한부분인지 세무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기저기 물어봐도 특이한 케이스라 답변을 구할수 없어 전문가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일단 저의 거주지 및 투자하는 곳은 모두 인천입니다. 2019년 6월에 A아파트(본인명의)와 B아파트(아내명의) 청약 당첨이 되어 둘다 계약하게 되었고 주변 지인의 조언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1년 취득 차이, A주택 2년 보유, 3년 안에 A주택팔기)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2021년 8월에 A아파트에 계획대로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 2022년 12월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A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고 제가 다른 아파트 월세로 이사가게 생겼습니다. 또한 B아파트는 2022년 9월에 준공이 되었고 12월에 전세가 들어오면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에는 기존의 A아파트를 매도하고 제가 B아파트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해도 비과세 대상이 맞는지 여부입니다. 사람들 말로는 비조정지역일때는 가능하였는데 2020년 인천이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어 3년안에 매도하는것도 1년으로 바뀌었을 수 있다. A아파트 2년 보유에서 실거주로 바뀌었다는 등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서 헤깔립니다. 글로는 표현이 안되어 사진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진을 보시는게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