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전문가님의 고견이 필요하여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투기과열지구 내 부동산(아파트)를 2채 소유중입니다.
제일 처음 취득한 아파트는 3억 500만원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인 2019.2.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 취득한 아파트는 1억 4900만원에 이또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전 19.11 계약서 작성 및 부동산 인도일 19.12.10.
잔금일 2020.2.25.로 계약서상 조건으로 매수하였습니다.
제가 3억 500만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언제로 취득시점으로 간주하는지 ,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으로 받으려면 당초 매입한 3억 500만원짜리 아파트를 언제까지 매도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에서는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등기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