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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견실한봉고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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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전문가님의 고견이 필요하여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투기과열지구 내 부동산(아파트)를 2채 소유중입니다.

제일 처음 취득한 아파트는 3억 500만원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인 2019.2.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 취득한 아파트는 1억 4900만원에 이또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전 19.11 계약서 작성 및 부동산 인도일 19.12.10.

잔금일 2020.2.25.로 계약서상 조건으로 매수하였습니다.

제가 3억 500만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언제로 취득시점으로 간주하는지 ,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으로 받으려면 당초 매입한 3억 500만원짜리 아파트를 언제까지 매도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등기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