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전용카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사용할 노트북을 구매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와 경비처리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신용카드 매입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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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거래 중 수익시 세금 발생의 정확한 시기와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가상자산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25.01.01 이후 국내/해외거래소 관계없이 양도한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우리나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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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많이 받는 노하우나 팁 같은거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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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탁송기사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투잡 소득이 3.3% 사업소득이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투잡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지 업체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된다면 별도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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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돌려받는 세금은 어떤거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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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보인데 부가세 및 각종 신고는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1) 종합소득세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합니다.2)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 1.1~6.30의 매출/매입은 7.1~7.25까지, 7.1~1.231까지의 매출/매입은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간이과세자 : 1.1~12.31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2. 부가가치세는 셀프신고가 가능할수도 있지만, 종합소득세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절세에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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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한 부양가족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자녀는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만약,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령요건을 충족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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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신청 방법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중간예납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 신청없이 분납 가능합니다. 분납을 원할 경우, 고지금액에서 분납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시고, 나머지는 2개월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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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큰돈이 계좌에 입금 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 입출금이 아닌, 계좌이체 거래는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전으로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사용한다면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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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지급규정이 따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원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임원의 경우, 별도 규정없이 이미 지급된 직책수당은 사실상 상여에 해당합니다. 임원 상여금 한도 규정(주총, 이사회, 정관 등)이 없다면 법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상여처리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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