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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영리한느시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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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신청 방법을 문의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홈택스에서 소득세 중간예납을 분납 신청하는 방법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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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7&cntntsId=7674

      국세청에서 중간예납 관련 사항 공유해드립니다.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1.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부고지서가 발부됨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에서 분납할세액을 빼고 기한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서 출력]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 (공동인증서 등 인증 필요)

      위의 내용 참고하시어 홈택스에서 진행해보시고

      안되실 경우, 세무서 담당 소득세 조사관에게 연락하셔서 중간예납 분납 신청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은 분납을 원하신다면 징수유예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1천만원이 초과하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 접속하여서 아래에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제출 >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구.징수유예) 신청 > 접수하기)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2023년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1월까지 1천만원을 납부하며, 1월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초과 시에는 고지된 세액의 50%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중간예납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 신청없이 분납 가능합니다. 분납을 원할 경우, 고지금액에서 분납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시고, 나머지는 2개월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분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의 세액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다음해 1월 31일까지 나머지 세액을 납부

      2)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1/2 이상의 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1/2 이하의

      세액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분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관할세무서에서 1월경에

      다시 발송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자동 2개월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11월 30일까지 1천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의 금액이 자동 2개월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11월 30일까지 50%를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