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홈택스에서 소득세 중간예납을 분납 신청하는 방법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7&cntntsId=7674
국세청에서 중간예납 관련 사항 공유해드립니다.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부고지서가 발부됨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에서 분납할세액을 빼고 기한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서 출력]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 (공동인증서 등 인증 필요)
위의 내용 참고하시어 홈택스에서 진행해보시고
안되실 경우, 세무서 담당 소득세 조사관에게 연락하셔서 중간예납 분납 신청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은 분납을 원하신다면 징수유예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1천만원이 초과하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 접속하여서 아래에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제출 >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구.징수유예) 신청 > 접수하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2023년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1월까지 1천만원을 납부하며, 1월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초과 시에는 고지된 세액의 50%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중간예납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 신청없이 분납 가능합니다. 분납을 원할 경우, 고지금액에서 분납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시고, 나머지는 2개월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분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의 세액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다음해 1월 31일까지 나머지 세액을 납부
2)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1/2 이상의 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1/2 이하의
세액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분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관할세무서에서 1월경에
다시 발송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자동 2개월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11월 30일까지 1천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의 금액이 자동 2개월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11월 30일까지 50%를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