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의 상속세, 증여세의 평가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감정평가사가 저작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해당 평가액으로 증여세 또는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상속세, 증여세율은 모두 동일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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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통장, 최대한 적게 세금 내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추후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55세 이후 운용사에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령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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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한테 아파트양도 받으면 상속세 얼마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단,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은 공제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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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연봉이 재작년 연봉보다 높으면 건강보험 소급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도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보험료는 21년도 소득 기준입니다. 원래 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되야 하지만, 22년도 소득은 23년 1~2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 4월에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21년도 기준으로 원천징수된 보험료를 22년도 소득 기준의 보험료로 정산하는 것이며, 21년도에 비해 22년도 소득이 증가했다면 차액분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마찬가지로 23년도 4월부터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보험료는 22년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며, 이 또한 내년 4월 경에 23년도 소득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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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종류중 직접세, 간접세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접세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자와 동일한 세금을 말합니다.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에 직접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법인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습니다.간접세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다른 세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실제로 납부하는 자는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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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토지 매각시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토지를 3년이상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년당 2%가 적용됩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는 6%~30%(3년이상 ~ 15년까지)를 적용받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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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익 소득 신고 시 신고 대상 금액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국내외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2. 만약, 국내 상장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면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배당소득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대주주가 아니라면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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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가주택을 양도할 겨웅, 주택부분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상가부분은 양도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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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퇴직소득은 퇴직금뿐만 아니라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등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이 500만원이라면 세금은 10만원 이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2. 중간 퇴직금을 받은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당연히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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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시작할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충분히 집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은 가능한 업종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본인 명의가 아니므로 어머니와 무상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비상주 공유오피스로도 사업자등록을 많이 하긴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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