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신고 문자와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는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기타 필요경비영수증(취득세, 법무사, 중개사 등)입니다. 양도가액이 취득가액 이하라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세>정기신고에서 신고가능합니다.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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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신고할때 귀속지급월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존에 이미 원천징수신고를 하셨다면 원천징수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직 신고를 안했다면 10월 귀속, 10월지급 분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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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추후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접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다면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상 장부작성이 어렵다면 고지한 대로 납부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2. 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2년 5월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 2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내년 5월에 정기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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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비용에대한 궁금증이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차량종류 및 배기량에 따라 과세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지방세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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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재기로 인한 수익?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고거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중고물품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44959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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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세금을 별도로 내나요? 거래할때 세금 이외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0억 초과)가 아니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기간은 1년 기준으로, 1.1~12.31까지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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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이 아떤것인가요?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간예납은 이번 1.1~6.30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한 것입니다. 중간예납은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이 고지가 됩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에 납부한 중간예납은 기납부세액을 공제를 해줍니다.내년 5월 납부할 세금 중에 반 정도는 미리 11월에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중간예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6&cntntsId=767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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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임 경우 경조사 비용은 어떻게 경비인정응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모바일 청첩장 캡쳐화면을 증빙으로 접대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 이기 때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조작으로 인해 비용처리를 하면, 추후 발생할수 있는 리스크는 감당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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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중복신고로 가산세 어떤거 반영하면 될끼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반영하셔야 합니다.1.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세액 X 10%2. 납부지연가산세초과환급세액 X 신고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의 일수 X 0.0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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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주민등록등본제출이왜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가 반드시 되어얐어야 하므로 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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