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수익 소득 신고 시 신고 대상 금액 확인해주세요
주식으로 2500만원정도 수익이 발생했는데, 2000만원이상이 과세 대상이된다면 500만원에대해서만 소득 신고 대상일까요? 아니면 2500만원전체가 소득 신고 대상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 2천만원 초과 기준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식으로 인한 수익에는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배당소득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으로 타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천만원의 기준은 해당년도(1.1~12.31)에 귀속되는 소득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은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이러한 주식 양도소득은 2천만원 기준이 아니라 양도소득 자체가 과세대상이 되며, 1년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하고 양도소득세가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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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 또는 해외상장주식을 거래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했는 지 여부에 따라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달라집니다.
1)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한국내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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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외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2. 만약, 국내 상장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면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배당소득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대주주가 아니라면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