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종합소득세 문의요

2021. 04. 04. 12:02

제가 2020년 이번에 주식이 잘되서 수익금으로 2500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연매줄 5000만원정도 됩니다

다들 주식으로 2000만원 이상 수익이 나면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는데

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아직까진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년간 주식 양도로 인해 벌어들인 소득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연간 주식 양도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4. 23: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주식 양도로 인한 발행한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국내주식 양도세는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이나 지분율1%(코스닥은 2%))에 해당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20만원을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국내주식이나 해외주식 모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대상일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니다.

    2021. 04. 04. 12: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3년도부터는 주식 세금으로

      금융투자소득세도 부과됩니다.

      주식 채권 등의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천만원이 넘어갈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해 3억원 미만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의 세금률을

      적용해 부과하기로 결정됐다.

      2021. 04. 06. 09: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주식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보아 2천만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와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는 구별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주식의 2천만원이 넘는 수익이 어떤 소득인지부터 말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2021. 04. 05. 02: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영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3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로 5천 만원 넘게 번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에서 5천 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 20%를 내야합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취득 가액은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실제 주식을 산 가격과 내년 12월 31일 최종시세 중 높은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2021. 04. 04. 23: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3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로 5천 만원 넘게 번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에서 5천 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 20%를 내야합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취득 가액은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실제 주식을 산 가격과 내년 12월 31일 최종시세 중 높은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2021. 04. 04. 23: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