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양도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사회통념상의 생활비나 용돈을 받은 경우라면 사실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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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서 귱금합니다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인해 부과되는 세금은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입니다.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증여세인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을 공제해주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원을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2. 생전에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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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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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토큰도 나중에 세금을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므로, 아하토큰을 팔아 시세차익이 있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아래와 같으며,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양도가액 - 취득가액 - 수수료 - 250만원) x 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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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직한 회사에서 합니다. 이직한 회사의 연말정산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서 퇴직한회사+이직한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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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억7천에사서. 1억7천에증여하는데. 양도세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대방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양도세는 돈을 받고 부동산을 넘기는 것 뿐만 아니라, 대출을 넘기면서 부동산을 이전한 것도 포함합니다. 돈을 받든, 채무를 넘기든 유상으로 부동산을 이전하였기 때문에 채무이전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만약, 부담부증여일 현재 부동산의 시가가 과거 취득가액과 동일하다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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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많이 돌려받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출을 많이 한다고 하여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최대 3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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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간주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물품구매, 자금관리 목적상 서로간의 계좌이체는 사실상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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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관련된 용어나 내용은 매번 어렵게 느껴집니다.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면세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환급받지도 않습니다. 주로 농/축/수/임산물 등 기초생활필수품 등이 면세재화에 해당합니다.2. 영세율이는 매출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있지만, 조세정책상의 목적으로 0%로 과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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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의 차용증 작성시 주의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4.6%로 설정하셔도 되고, 6억 x (4.6% -x%)<1천만원이 되는 이자율 약 3%를 설정하셔도 관계 없습니다.2. 기재하신 대로 하셔도 되며, 차용증 내용대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변제기한은 정해진것은 없으나 사회통념적인 변제기한으로 하셔야 문제 없습니다.3. 이자는 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문제가 생길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나, 추후 원금을 상환할 때는 상환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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