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경매로 소유시 서울기준 양도세는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주택의 경우, 1년미만 77%, 1년이상~2년미만 66%, 2년이상 보유했을 경우 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주택이 2채 이상인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때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414435142. 토지를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55%,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44%,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해당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예:나대지)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일반세율+10%로 중과됩니다.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양도세의 자세한 계산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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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언제부터 시작 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내년 1~2월경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시행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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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아니면 세금증빙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서와 업체 이체내역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현금일 경우, 계약서를 증빙으로 하여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현금거래를 신고 안하는 것이 문제인것이지, 현금거래를 스스로 신고하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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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외국인근로자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중소기업취업자는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동안 발생한 소득세에서 다음의 금액윽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도액은 연간 150만원입니다. 연간 150만원이 한도이므로 최대 5년간 총 75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감면세액 : 근로소득세 x 70% (청년의 경우 90%)2. 외국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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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와 실제로 별도로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면 각각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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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내용입니다.경정청구와 세무조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과거연도에 과다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경정청구인데, 경정청구를 했다고 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경정청구 경험이 어느정도 있는데, 경정청구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업자 분들은 아직 못봤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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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암호화폐 수익에대해 세금을 징수한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내년부터 시행되지 않습니다.'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기타소득세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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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혀 관계 없습니다.공급일 기준으로, 폐업상태는 아니므로 작성일자는 10월 11일로 하여 해당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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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에 개업식도 포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접대비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의 거래처 등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현금과 현물은 모두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경조사비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부고장이나 청첩장 등을 통해 건당 20만원 이내까지 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 개업식이라면 간단하게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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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매도가격을 어떻게 반영하며 세금은 어떻게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차익(9천만원)을 기준으로만 양도세를 납부하면 되며, 이외는 고려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0%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3) 대주주 이외 : 20% (중소기업의 경우 1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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