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해외주식 신고 기간에 신고를 놓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고기한인 작년 5월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손실분을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 손실분을 반영한 양도소득세로 경정청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없을 경우, 2개월 이내로 환급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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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절세방법?경비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경비처리하면 되나, 7번의 공과금은 사업장과 관련된 공과금을 말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집의 공과금은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경비 공제 불가능합니다. 또한, 3번 식대의 경우 1인 사업자의 본인 식대는 가사경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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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료가 많이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라면 월급의 4.5%가 매월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며, 지역가입자라면 월평균소득의 9%를 납부합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50%를 부담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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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근로소득+사업소득) 종합소득세 및 과세표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2. 맞습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지 않습니다.3.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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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는데 한 근무지가 근로시간이 주 49시간이 되지 않을때에도 소득세를 내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시간 일하고 1억을 받는다고 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면 과세형평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파트타임 등의 소득은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부업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는 지는 업체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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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 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일자,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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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사망시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으셔도 되고, 자녀와 협의하여 비율을 정하셔도 관계 없습니다.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어 최소 1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상속세는 없거나 아주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구체적인 상속세 계산, 신고대리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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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시 상속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인으로서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소 7억,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이 공제됩니다.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며, 배우자만 있을 경우 3억에 대한 상속세인 약 5천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상속재산의 종류, 장례비공제, 금융재산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구체적인 상속세 계산, 신고대리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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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시 상호와 사업자번호만 기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급하는자 사업자번호,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만 기재되어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이외의 내용은 적혀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정보파악이 되므로 문제 없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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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가 비과세가 되는 건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isa계좌는 최소 3년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200만원(일정 소득 이하의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며, 초과분은 9.9%의 낮은세율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일반적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5.4%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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