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022. 11. 02. 15:10

아들과 제가 아파트를 각각 소유하고있는데 아들은 세대가 분리되어있고 제 아파트를 팔면 제가 1가구2주택인지 양도소득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들과 아파트를 각각 소유한 경우로서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면 각각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다만, 세대분리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실질적 세대분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아들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 비과세요건만 충족하시면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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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각각 1주택 씩 갖고 계신 상태에서 세대분리가 되어있다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유요건과 거주요건 등 요건 확인하셔서 처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조건 해당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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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1. 아들 소유 1채 + 질문자님 소유 1채 인 상황에서

      2. 양도당시에 아들과 질문자님이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면(실제로 세대 분리를 한 경우를 가정)

      별로의 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2022. 11. 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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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와 질문자 본인이 함께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 지위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11. 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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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드업택스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 아들과 세대분리 되어있으시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 11. 0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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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와 실제로 별도로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면 각각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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