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가 생전에 손녀에게 집을 증여했을때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세가 30%할증과세 됩니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의 시가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즉, 할머니가 손녀에게 증여할 때 손녀는 시가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일반적인 증여세보다 30% 더 비싸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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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소득세가 2번 나올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양도자가 양도세를 신고하고, 증여한 분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피드백 받아보시면 됩니다. 이미 신고한 양도세에 대해서 알람이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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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발급이 업체한테는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발급을 하면 국세청에 본인의 매출이 노출되어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발행안하면 본인 매출을 숨길 수 있어 사실상 탈세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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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받는 것이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자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습니다. 다른 가족분의 근로자나 사업자라면 해당 가족분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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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어떤 세금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취득세 : 주택가격, 주택수에 따라 1%~12%를 납부합니다. 보유세 :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다면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됩니다.양도세 : 부동산을 팔때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에 해당한다면 12억원까지는 양도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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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후 이혼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고, 이혼을 하더라도 양도세 이월과세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내 양도한다면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가액이 취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받은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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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1.1억을 증여받았다면 1천만원 공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1천만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고한다면 3%를 공제해주어 최종적으로 97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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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들어가는데 보증금으로 부모님께 1억받는데 증여세가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아버지로부터 1억 차용증을 쓰시고 보증금에 보태시면 됩니다. 임대 만료시 1억은 아버지께 상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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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을 하였는데 재산기준에대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 6월 재산 기준입니다.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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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문제 없습니다.2. 10년으로 하시고 매월 정기적으로 원금(예 50만원)을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3. 괜찮습니다.4. 증여받은 시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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