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증여 금액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증여재산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아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전부 증여세를 납부합니다.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2,000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공제없이 10%세율을 적용하여 2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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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문자가 왔어요 환급해줄께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거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액의 소득이 발생하고,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이스피싱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지만, 확실하게 하시려면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하셔서 본인에게 이러한 문자가 왔다고 팩트체크 하시고 환급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혹시 모르니, 세무서 연락처는 문자에 있는 번호 말고, 포털사이트에 직접 검색하셔서 관할 세무서 번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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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중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소득으로 받을 경우, 현재 회사에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2. 없습니다. 회사는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면 되고, 근로자가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3. 내년 초에 현재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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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슬슬 연말정산을 준비해야되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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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주말 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2. 해당 소득은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업주에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3.3%로 원천징수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4. 건강보험, 고용보험만 아니라면 사실상 걸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5. 고용보험은 제외하고,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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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종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출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을 지속,반복적으로 할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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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었을때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하고 남은 1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다면 증여 이후 바로 주택을 양도하셔도 됩니다.2.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증여받은 자가 위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별도세대원으로서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후(23년도 증여분부터 10년 이후)에 양도하셔야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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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수입으로 조금씩 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일 만원~3만원 이라면 1년 기준으로 약 300만원~1,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성을 감안한다면 해당 소득을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실생활에 사용하신다면 실무적으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무방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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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을 할때 세금을 얼마이상 일때 내는지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1~5.31입니다.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2.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 메뉴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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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외 야간 알바수익도 소득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만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될 것입니다.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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