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었을때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자가 1주택을 증여 후 보유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주건과 증여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궁금합니다.주택소유지 대구 달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증여한 후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의 최초 취득시점부터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면(취득시 비조정지역인 경우 2년 이상 보유,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에세 증여한 경우에는 배우자등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매도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가 취득했을때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5년이 지난 후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하고 남은 1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다면 증여 이후 바로 주택을 양도하셔도 됩니다.
2.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증여받은 자가 위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별도세대원으로서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후(23년도 증여분부터 10년 이후)에 양도하셔야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주택은 증여받은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발생하며, 하나남은 주택은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2년(17.08.03 이후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2년포함)을 만족한 경우 비과세됩니다.
또한 증여받은 주택은 5년간 이월과세가 적용되니 수증자가 비과세받기위해는 5년이후 양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