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토지 매도시 양도세는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가 1.1억, 취득가 5,700만원, 보유기간 5년, 비사업용토지를 가정할 경우 양도세는 11,242,000원입니다. 취득세나 중개사, 법무사 수수료를 추가하면 더 절세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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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2채인데 형에게 양도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대출은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2.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대략적인 정보를 기재해주시면 양도세 계산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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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1년/2번)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부과 기준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 자동차세는 자동차 구분 및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등에 따라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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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또는 왜 세금을33%나 띠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복권당첨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부터 33%)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은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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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 부양가족 포함 유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도에 만 20세 이하인 기간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시행하는 '22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자녀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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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팔았을때 세금부담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차익이 없어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상속재산은 상속일 전 6개월 ~ 후 6개월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상속일 후 6개월 이내에 양도했다면 양도가액이 곧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세가 없더라도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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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가족개개인 각각 따로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자녀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더라도 자녀의 보험료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2. 기재하신 소득 및 재산이라면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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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와개인사업자?세금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더라도 충분히 셀프로 신고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간 차이 없습니다. 또한, 내년에 간이->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셔서 주된 사업장에서 두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신고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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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있는데 부양가족 1인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변경 후 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다음연도 1~2월 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자녀의 인적공제 및 출생자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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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은 비규제에 취득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번째 주택을 조정지역에서 취득할 경우, 12.4%(85제곱미터초과 : 13.4%)가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할 경우 8.4%(85제곱미터초과:9%)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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