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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 1억이하 주택구입시 취득세 문의

현재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서초구)입니다.

이경우 비조정대상지역 1억이하 주택을 추가로 구입시 취득세는 1.1%기본세율로 부과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가 1억원 이하 여부와 관계없이 1.1%~3.3%의 기본세율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1%~3.5%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6억 이하라면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법상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시 취득세가 중과세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

      됩니다.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1~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지만,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8.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에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여 개정을 하려고 진행중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하여

      취득세 조정대상지역내의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1~3.5%의 일반세율을 적용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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