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도가 "전" 입니다. 상속세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토지의 용도가 "전" 입니다. 그런데 무허가 주택이 몇채가 있으면서 그들이 농작을 합니다. 상속세 요율은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개별자산별로 과세하지도 않으며, 세율도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 등을 모두 합산해 산출하는 세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비율 또는 요율이라고 기재하신 것이 상속세율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토지의 용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물건과 사망보험금, 10년 내 사전증여재산 등을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부과됩니다. 토지의 용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속당시 해당 토지의 시가(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가 되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가 됩니다.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소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 토지, 건물, 예적금, 수익증권,
보험금, 파생상품,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자동차,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의 모든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상속인에게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해 보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한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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