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생전 증여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상속재산에 1.5억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계산된 상속세에서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해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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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친구에게 돈을 그냥주면 이것도 친구가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증여받은 돈을 생활비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은 없습니다.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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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실신고확인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6.30)에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종합소득세의 5% 와 사업수입금액의 2/10,00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서 납부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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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에서 수출누락분 가산세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영세율 과세표쥰을 무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0.5%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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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본인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중복하여 공제가 될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가 적용되며, 중복공제가 적용되었다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 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②둘 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2. 18.>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2. 경정청구 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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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리처분일 인가일 기준으로 2년이상 보유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이에 해당한다면 입주권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을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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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상속 받았는데 제가 아파트을 구입했을때 1가구2주택이 돼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주택은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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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하는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세대출이자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기존 한도는 3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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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후 양도세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남편분의 취득가액은 4억(8억 x 50%)가 되는 것이고, 아내분의 취득가액은 6억(증여받을 때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13억에 양도할 경우, 각각 양도가액이 6.5억이 되는 것이고 남편분의 양도차익은 2.5억, 아내분의 양도차익은 0.5억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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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영업실적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무실적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통해 무실적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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