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유형자산 신용카드 매입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고정자산을 신용카드로 구매하셨어도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하지만, 세금상 차인은 없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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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임차인 전입신고로 인한 폐업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폐업일에 대해서는 세무서와 유선으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2월로 폐업이 안된다고 한다면 현재 날짜로 폐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2.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지될때까지 기다리면 납부지연가산세도 증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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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7억정도의 아파트라면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세상속재산 7억, 상속공제 5억을 적용할 경우, 상속인이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29,100,000원입니다.2. 취득세취득세는 공시가격의 2.8%입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상속받는다면 0.8%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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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4억원 아파트를 장애인 아들이 상속 받으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가 장애인이더라도 상속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위의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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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종합소득세 세금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방문판매원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과 직접 관련된 경비(카드, 현금영수증 등)를 직접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여건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일정수수료를 지불한다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해줄 것이므로 상당한 절세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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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세금공제는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총급여의 25%(최저한도)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최저한도 적용시, 신용카드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본인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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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빌려준돈 증여세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실상 어렵습니다. 과거에 아버지와 형제간 작성한 차용증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항은 세무보다는 법률게시판에 문의하는 것이 더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 증여세 신고는 수증받은 자가 해야 하는 것으로, 질문자님께서 대신하여 증여세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거래가 차용임을 밝힐 수 있다면 아버지는 증여받은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실 때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5억 이내라면 상속인은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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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인데 매출은 없고 매입이 많이 잡히면 세금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라면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2.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내역에 반영하시면 됩니다.3. 간이과세자는 환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있다면 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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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도 소액징수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세는 소액부징수가 없습니다. 소액부징수는 소득세 중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2021. 12. 8.>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3. 1. 1.>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4. 1. 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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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손자 통장에 4천만원을 송금한다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간 현금인출이 아닌 계좌이체거래는 국세청 보고대상은 아닙니다. 국세청 보고여부와 관계없이 손자에게 증여를 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증여금액 4천만원,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세대생략 증여을 가정할 경우 손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522,000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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