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빌려준돈 증여세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형제에게 빌려준돈을 못받고 돌아가신상황입니다.
내용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1. 2015년 아버지가 형제에게 3천만원 빌려줌
2. 한달 뒤 2천만원은 상환 (잔액 1천만원)
3. 한참 후 100만원 상환 (잔액 900만원)
4. 22년 9월 아버지 별세
5. 22년 10월 현재까지 미상환 및 통화거부
**모든 계좌거래내역 존재
질문
1. 고소라도 해서 받아내고싶은데, 가족간 이율 4.6프로까지 받아낼수있나요? ( 900만원×0.046×7년 = 약 290만원)
2. 상황이 복잡한데, 만약 제가 패소할경우 증여세신고라도 할 수 있나요? 2015년에 3천만원을 아버지형제가 받았으니 10%인 300만원을 납부하게 할 수 있는지요?
- 이 경우엔 2번처럼 아버지도 2천만원을 받은게 되는데.. 돌아가셨더라도 제가 200만원을 납부하게되나요..?
- 형제간 증여한도가 1천만원인데, 3천만원중 2천만원은 한달만에 갚았기때문에 혹시나 증여 인정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 고소라도 해서 받아내고싶은데, 가족간 이율 4.6프로까지 받아낼수있나요? ( 900만원×0.046×7년 = 약 290만원)
-> 가족 간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4.6% 이며 4.6%로 받아낼 수는 있지만 빌릴 당시 이자 상환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2. 상황이 복잡한데, 만약 제가 패소할경우 증여세신고라도 할 수 있나요? 2015년에 3천만원을 아버지형제가 받았으니 10%인 300만원을 납부하게 할 수 있는지요?
- 이 경우엔 2번처럼 아버지도 2천만원을 받은게 되는데.. 돌아가셨더라도 제가 200만원을 납부하게되나요..?
- 형제간 증여한도가 1천만원인데, 3천만원중 2천만원은 한달만에 갚았기때문에 혹시나 증여 인정이 안되는지요?
-> 이 경우에는 2천만원을 상환하였기 때문에 형제가 상환했다고 입증한다면 나머지 차이금액에 대해서만 증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 형제간 증여는 1천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하더라도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남겨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이 누구신지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소는 하실 수 있으나, 실제 돈을 빌려주었다는 계약서, 문자 증빙 등 을 준비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변호사와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2. 돈을 상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빌린 형태기 때문에
상속 재산에 포함하여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 신고를 하신다면 증여세로도 신고는 가능하나,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일을 키우는 경우가 될 수 있어보이네요.
또한 그 받으신 분의 인적사항이 필요하고, 증여세 관련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어렵습니다. 과거에 아버지와 형제간 작성한 차용증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항은 세무보다는 법률게시판에 문의하는 것이 더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증여세 신고는 수증받은 자가 해야 하는 것으로, 질문자님께서 대신하여 증여세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거래가 차용임을 밝힐 수 있다면 아버지는 증여받은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실 때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5억 이내라면 상속인은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