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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도롱이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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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빌려준돈 증여세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형제에게 빌려준돈을 못받고 돌아가신상황입니다.

내용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1. 2015년 아버지가 형제에게 3천만원 빌려줌

2. 한달 뒤 2천만원은 상환 (잔액 1천만원)

3. 한참 후 100만원 상환 (잔액 900만원)

4. 22년 9월 아버지 별세

5. 22년 10월 현재까지 미상환 및 통화거부

**모든 계좌거래내역 존재


질문

1. 고소라도 해서 받아내고싶은데, 가족간 이율 4.6프로까지 받아낼수있나요? ( 900만원×0.046×7년 = 약 290만원)


2. 상황이 복잡한데, 만약 제가 패소할경우 증여세신고라도 할 수 있나요? 2015년에 3천만원을 아버지형제가 받았으니 10%인 300만원을 납부하게 할 수 있는지요?

- 이 경우엔 2번처럼 아버지도 2천만원을 받은게 되는데.. 돌아가셨더라도 제가 200만원을 납부하게되나요..?

- 형제간 증여한도가 1천만원인데, 3천만원중 2천만원은 한달만에 갚았기때문에 혹시나 증여 인정이 안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 고소라도 해서 받아내고싶은데, 가족간 이율 4.6프로까지 받아낼수있나요? ( 900만원×0.046×7년 = 약 290만원)

      -> 가족 간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4.6% 이며 4.6%로 받아낼 수는 있지만 빌릴 당시 이자 상환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2. 상황이 복잡한데, 만약 제가 패소할경우 증여세신고라도 할 수 있나요? 2015년에 3천만원을 아버지형제가 받았으니 10%인 300만원을 납부하게 할 수 있는지요?

      - 이 경우엔 2번처럼 아버지도 2천만원을 받은게 되는데.. 돌아가셨더라도 제가 200만원을 납부하게되나요..?

      - 형제간 증여한도가 1천만원인데, 3천만원중 2천만원은 한달만에 갚았기때문에 혹시나 증여 인정이 안되는지요?

      -> 이 경우에는 2천만원을 상환하였기 때문에 형제가 상환했다고 입증한다면 나머지 차이금액에 대해서만 증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 형제간 증여는 1천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하더라도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남겨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이 누구신지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소는 하실 수 있으나, 실제 돈을 빌려주었다는 계약서, 문자 증빙 등 을 준비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변호사와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2. 돈을 상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빌린 형태기 때문에

      상속 재산에 포함하여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 신고를 하신다면 증여세로도 신고는 가능하나,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일을 키우는 경우가 될 수 있어보이네요.

      또한 그 받으신 분의 인적사항이 필요하고, 증여세 관련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어렵습니다. 과거에 아버지와 형제간 작성한 차용증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항은 세무보다는 법률게시판에 문의하는 것이 더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증여세 신고는 수증받은 자가 해야 하는 것으로, 질문자님께서 대신하여 증여세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거래가 차용임을 밝힐 수 있다면 아버지는 증여받은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실 때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5억 이내라면 상속인은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