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과 투자로 형제 간 돈이 오갈 때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1.아버지 사망 후 상속분할 협의로 토지를 동생 명의로 상속 받았습니다. 동생이 바로 매매하여 다른 형제들에게 지급하려 했으나 매매가 되지 않았고 7년이 지나 매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동생 몫을 제외하고 계좌이체로 돈을 보냈습니다. 형제 간 10년 이내 천 만원까지만 증여세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었습니다. 형제들이 상속받을 자신의 몫을 찾아가는 것인데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2. 주식투자로 돈을 불려달라고 동생에게 맡겼으나 얼마 후 사정이 생겨 그 돈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이기는 합니다. 상속은 동생이 받은 것이고 이후에 동생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 증여는 맞습니다. 본인들이 과거에 공동으로 상속받고 본인 몫을 받을 경우에만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2. 차용증 작성후 상환받으시면 증여로 보지 않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