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손자 통장에 4천만원을 송금한다면?
그리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미성년자 통장에 4천만원이 입금되면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무슨 시그널이가서 100% 세금 추징당한다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일 거래일 동안 일정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그 내역이 전송됩니다.
무조건 증여세 과세예고통지가 발송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에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로 인해 세금을 더 납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은행에서 조금 이상한거래의 경우에는 다 FIU에 통보하게 되어있고FIU에서 검토 후 과세관청에 자료를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걸리는 것은 아니고 안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왠만하면 세금이 안나오게 증여를 하시는 것이 좋고 추후 상속재산이 많다고 생각되시면 미리미리 저율에 증여세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데
4000만원을 입금하셨다면, 차후에 걸릴 여지가 많아보입니다.
참고로 증여세 무신고의 경우, 국세청은 15년 동안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증여세 신고를 통해 안전하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상에 100% 라는건 없습니다. 4천만원이 송금됐다고 바로 국세청에 통보가 가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리스크 안고 그냥 갈지 그냥 증여세 200만원 내고 찝찝함을 없앨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고액이 이체된다면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30%할증됩니다.
또한 무신고시 20%의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간 현금인출이 아닌 계좌이체거래는 국세청 보고대상은 아닙니다. 국세청 보고여부와 관계없이 손자에게 증여를 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금액 4천만원,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세대생략 증여을 가정할 경우 손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522,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